보험
자동차보험 요율관련 계약 실무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범위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견인/구난작업 등 수행), 이륜자동차이다.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9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도 포함된다.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과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도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동차의 구분 용도는 비사업용(자가용, 관용), 사업용(영업용)으로 구분하며, 차종은 아래의 구분에 의하되, 차종구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곤란한 차종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