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과 동산종합보험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경영자, 교사, 피교육생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이 재산소해위함, 피교육생들의 등.하교, 교육 중 신체손해 위험을 기본으로 보장하며, 교사들이 신체손해 위험을 특약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유아의 상해사고 시 의료비 보상한도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이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자동복원제도) 단, 재산손해의 경우는 보험금지급 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다. 당해 교육기관의 부동산(건물) 및 동산의 화재손해(벼락손해 포함), 소방. 피난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가 교육기관의 생활중에 상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를 보상한다. 교육기관 시설 및 업무수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