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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재 특별약관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 외에 다른 위험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약요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특별약관의 종류는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다음과 같다. 도난위험담보특약은 강도, 절도로 생긴 도난, 훼손을 담보한다. 구내폭발위험담보특약은 화학적 폭발이나 파열로 인한 위험을 담보한다.풍수재위험담보특약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해일등이 해당된다.전기위험담보특약은 전기장치의 전기적 사고를 담보한다. 기업휴지손해담보특약은 재산손해에 기인한 휴업손해를 담보한다.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을 화재로 인해 타인의 사망.후유장애, 부상시 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
특수건물화재보험의 정의
특수건물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대하여 특수건물의 소유주에게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다.
특수건물화재보험의 주요 가입대상
주요 가입대상은 크게 일곱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연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국유건물 및 부속건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업, 대규모 점포, 연면적 합계가 3,000 제곱미터 이상인 병원, 관광숙박업, 공연자, 방송국, 농수산도매시장, 학교건물, 공장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15층 이하 아파트 포함), 기타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건물
보상범위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특수건물의 화재로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이외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 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를 보상한다. 사망 시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보상하고 부상 시에는 상해등급(1급~14급)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한다. 후유장애시에는 후유장애 등급(1급~4급)에 따라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화재대물배상 특별약관서 보상하는 손해는 대물배상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한다. 특수건물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로는 태풍, 폭풍,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재와 수재를 보상한다.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 시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배상을 위해 26개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주요 가입대상은 26개 다중이용업소 업주이다. 다만,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후유장애시 1인당 1.5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부상시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20종이며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열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주택법 시행열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르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물,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는 소유자가 가입한다.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점유자에게 가입의무가 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는 관리자에게 가입의무가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사망은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부상.후유장애는 등급별로 보상한도를 적용한다. 부상은 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는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으로 등급을 나눈다.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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