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91997.12.31 제정)에 의거 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년 1월 2일 설립되었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업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금융기관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기관 이용자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등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보험, 은행, 증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다. 보험업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잇다. 조정대상이 되는 분쟁은 보험계약 전반에 관한 것이지만, 구속력이 없기때문에 그 판정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으며, 조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2008년 3월 3일 총리령 제875에 의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정식 출범하였으며,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위원회가 있다 .그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되 주요사항, 금융감독원의 정관변경.예산.결산 및 급여, 기타 금융감독원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전경영의 유도를 통한 산업발전 및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이다.
보험사업의 특성
보험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 더욱 엄격한 규제와 모집질서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고 있으며 이렇게 적립된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익금이 발생 할 경우 계약자에 대한 배당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는 보험 본래의 기능인 보장기능외에 금융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친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보험재산의 경우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가 기간산업 등 중요산업에 투자.운용되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모집질서 확립의 필요성
또한 사람은 출생해서 사망에 이르는 동안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 질병이나 상해 또는 우연한 사고 등 무수히 많은 위험에 노출된 채로 살아간다. 특히, 그 사고 등이 사람의 생사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국민들의 위험을 보장해 주는 것이 보험산업이다. 이와같이 보험산업은 국가의 경제발전뿐만아니라 국민들의 생애설계까지도 책임짐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 공공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은 보험기간인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안전한 관리 및 보험금 지급보장을 위해 국가의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
보험계약자의 보호
보험상품의 형체가 없는 추상적인 무형의 상품이다.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등 세가지의 예정률을 기초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장래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상품을 보험기간이 장기이면서 한번 적용된 예정기초이율은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복잡한 계산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또한 보험약관은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잡한 보험료 및 준비금 계산 등으로 이한 보험계약자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의 감독이 필요하다.
보험이익의 사후정산
보험산업을 통해 보험회사가 얻는 이익의 일부는 계약자 배당이란 형태로 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보험에서 배당금이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즉 보험료가 예정위험률, 예정이류,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라면, 배당은 예정률과 실제발생률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으로 사전가격을 보완하는 사후가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험회사의 계약자 배당은 계약자에게 사후정산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사후정산과정에서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와 손해보험의 개념 (0) 2023.09.12 실손의료보험 및 통신수단을 이용한 상품 판매 시 주요사항 (2) 2023.09.11 보험계약의 변경 및 소멸 (0) 2023.09.09 손해보험계약의 주요 요소 (0) 2023.09.08 보험범죄의 개요 및 특성 (0)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