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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은 계속적인 법률관계이고 계약체결 당시와 예견되지 않았던 사정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보험계약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상하여 보험료를 정한 경우 그 보험기간 중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후의 보험료에 대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되어 보험계약자가 이를 통지한 때에 보험회사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 증가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당연히 그 효력을 잃는다.
보험계약의 소멸
당연한 소멸사유
첫 번째로 보험기간의 만료로서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두 번째는 피보험이익의 소멸(위험의 소멸)로서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되어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없어진 때에는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세 번째는 보험회사의 파산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파산을 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파산선고 후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3개월(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보험계약을 효력을 잃는데 이때는 실효로 본다. 네 번째는 보험사고(전손사고)의 발생인데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전부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목적의 달성에 의하여 종료한다. 그러나 책임보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는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난때까지 보험료의 전부 똫는 1회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그 계약은 소멸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의 해지에 의한 소멸사유(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보험계약자가 임의 또는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해지가 있다. 또 보험회사에서 고객의 과실 또는 귀책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위험 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해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생긴 위험의 변경.증가로 인한 해지, 약관의 규정의 의한 해지가 있다.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의 무효란 계약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보험계약이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계약의 불성립과 다르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지와 다르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소와 다르다. 무효인 경우는 보험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고 나중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할 수 없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중복보험은 무효로 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경우에 가능함)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계약의 부활은 해지 또는 실효된 보험계약을 회복시키는 것으로서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의 부활은 계약자의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점에서 약관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간(대부분 3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청약철회
일반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단, 가계성보험(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단체상해보험 포함)에 한하여 적용한다.
계약취소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장기보험일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주고, 일반보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돌려준다. 단, 약관교부 또는 약관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계약 또는 청약서 부본이 전달되지 않은 계약에 한하여 작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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