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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관계자로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있고,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 외의 자로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있다.
보험회사(보험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후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인수 후 가지는 주요의무는 다음과 같다.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보험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장개시일,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다.
보험증권 교부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다 해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청약의 낙부통지의무 및 승낙 전 담보
보험회사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청약의 승낙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하지 않고 30일이 경과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승낙의제)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책임을 진다.
보험금 지급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기난 내에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 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때 까지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며, 보험금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다. (자배법, 약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당사자이며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자로서 실무적으로는 보험가입자라 한다. 보험계약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 사고발생시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보험금청구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만 있는 보험계약의 요소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의 주요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의무 등 보험계약자도서 부담하는 의무가 있다.
보험료 납입의무: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책임발생의 전제가 되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받은때부터 개시한다.
계약전 알릴의무(상법 제651조):고지의무-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게되는데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라 한다.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보험계약의 체결 후 보험계약자 등에게 위험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은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가입당시의 보험료수준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사항으로 의무이행을 통해 보험료를 재조정(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위험의 변경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을 알릴 의무(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보험계약자는 보험의 목적물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사고발생통지에는 보험금의 청구행위가 수반되는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반환청구권도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보험회사와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
손해방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의 발생자체를 방지하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으나 단지 사고 발생 후 충분히 그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후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것을 위험 변경.증가 통지의무라 한다. 만약, 보험회사가 위험변경.증가 통지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 보험에 부쳐지는 대상을 말하는데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나재산이, 인보험의 경우에는 생명이나 신체가 보험에 부쳐진 자, 즉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이 된다.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해 특정한 경제주체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된다. 즉, 보험의 목적이 멸실 또는 손상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특정인(피보험자)과 그 보험의 목적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상법은 손해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상법 제668조)으로 표현하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다.
피보험이익의 요건
피보험이익의 3가지 요건은 적법성, 경제성, 확정성으로 나눈다. 적법성에서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탈세, 토박 등으로 인한 이익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 경제성에서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확정성은 불확정한 이익 또는 확정할 수 없는 이익은 보험의 보호대상이라 할 수 없기때문에 피보험이익은 명확하게 이익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최소한 보험사고 발생시점까지는 확정)이어야 한다. 이 경우 현존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익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면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
피보험이익의 효과(효용)
피보험이익의 효과는 보험회사의 책임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보험은 사행계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박화 및 인위적 위험의 방지를 할 수 있고,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분하는 표준이 되기도 한다. 예를들면 값비싼 평면TV(보험의 목적물)를 도난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도난보험의 피보험이익은 TV도난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되고,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은 관람객이 TV를 작동한 감전된 경우 그 사로고 인한 관람객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회사의 금전적 손해가 된다. 즉, 동일한 보험의 목적(TV)을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의 판정 및 방지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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