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7.

    by. 아머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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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목적과 기본원칙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집종사자는 금융인으로서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기자고,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칙로 삼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의 도입,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낟.

     

    보험관게 법규의 준수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 상품 판매에 관한 보험관계 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규범과 시장의 일관된 원칙 등을 고려하여 선의의 판단에 따라 윤리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보험소비자와의 정보 불균형 해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한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소비자의연령, 보험가입목적, 보험상품 가입경험 및 이해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때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종류 및 특징, 유의사항 등을 제대로 이해할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납입안내, 보험금 청구절차 안내등 보험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보험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공동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 자질 향상의 동기와 자긍심을 주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한 보험설계사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완전판매 실현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보험회사의 불필요한 스카웃 행위 근절 등을 통한 보험회사의 경영효율 개선과  영업현장에서의 자긍심 고취로 보험설계사 및 개인전속대리점의 수익향상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수인증설계사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개인전속대리점이며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보험설계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인증을 부여하는데 매년 5월경에 신청을 받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1년간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을 부여한다.

     

    선발기준

    손해보험 우수인증 설계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동일회사에서 3년이상 근속하여야 하며 고객과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전년도의 소득과 보험계약 유지율 등을 매년 보험업계와 협의하여 정한 선발기준을 통해 우수인증 설계사를 선발하고 있다. 또한 고객자필서명의 미이행,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의무 미이행, 청약서 부본 미전달로 인한 품질보증해지 건이 단 한건도 없어야 하며, 민원해지 건과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업법 및 금융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우수인증설계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홍보를 위해 정기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인지도 제고 등을 지원한다. 우수인증설계사에 대해서는 인증로고를 명함, 보험안내자료, 보험증권 등에 인쇄하여 보험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손해보험협회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일반인과 보험인을 대상으로 우수인증설계사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공신력 있는 제도록 확립시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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