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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정의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회사릉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은 일사전속제가 적용되지 않아 여러 보험회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겸업도 가능)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손해보험 대리점 중 인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보험연수원에서 손해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자격시험,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2년)와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등록신청일부터 4년이내에 해당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로서 해당 보험대리점 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사람(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을 1명이상 두고있는 법인이나 임직원수가 100명이상인 법인(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제3보험대리점
제3보험대리점중 개인보험대리점은 보험연수원에서 제3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자격시험, 등록교육)을 이수한자(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이수 후 2년)와 제3보험 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로서 해당 보험대리점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3보험대리점 중 법인보험대리점은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을 1명 이상 두고 잇는 법인이거나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
개인보험대리점은 보험연수원에서 손해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이수 후 2년)로 자격시험이 면제된다. 법인보험대리점은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자격시험 면제)을 갖춘 사람(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을 1명이상 두고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등록제한사유
보험산업에서 보험대리점의 역할은 보험설계사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대리점으로서 부적당한 자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에서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자,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 외국의 법령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보험대리점 등록절차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보험대리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하나 현재는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협회로 위탁하고 있다. 절차는 보험회사의 신인도입, 등록요건 해당여부 확인, 미경력자 보험연수원 연수교육, 미경력자 대리점 시험응시, 경력자 및 시험합격자 등록신청, 보험협회 등록심사, 계약체결, 등록증 교부, 영업활동시작의 순서이다.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 과정 중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은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게시할 수 없으며, 영업중에도 반드시 영업보증금이 예탁되어 있어야 한다. 영업보증금의 규모는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3억원)의 한도내에서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도 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가 면제된다.
업무폐지절차
보험대리점 업무폐지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의 신청에 의해 업무폐지가 가능하나 개인대리점의 경우 직접 업무폐지가 가능하다. 보험회사에 업무폐지신청을 하고 보험회사와 계약해지를 하고 보험협회로 업푸폐지를 신청하면 타보험회사로의 이직이 가능해진다. 개인대리점 직접업무폐지절차는 보험회사에 업무폐지 신청하여 보험회사와 계약해지를 하고 증빙서류(업무폐지동의서, 신분증, 대리점등록증 원본 또는 분실사유서)를 지참하여 보헙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타보험회사로의 이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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