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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지 의의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칭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장애인이라느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차별(가입거절, 보험금 감액 등)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는 본사 심사부서의 심사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가입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가능 여부 및 인수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의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8년 4월 10일)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법적 규제 장치가 완비되었으며, 정당한 사유업이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장애인 등이 범죄행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규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정이 없어도 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불이행시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위 장애인 차별 구제 절차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장애인.장기기증자 보험가입 차별 신고센터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가입 청약 거절등의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손해보험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손해보험의 정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보험계약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보험자)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생길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을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우연한 사고로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생길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인보험과는 구별된다.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의 성립 시에는 알 수 없는 불확정보험이라는 점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규모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 인보험과 다르다.
손해보험의 법률적 근거
'손해보험업'이라 함은 우연한 사고(질병.상해 및 간병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매매.고용.도급 그 밖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에게 약속하고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보험의 종류
손해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화재보험은 거주 주택, 일반물건 및 공장물건의 화재, 폭발, 파열, 붕괴 및 멸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운송보험은 운송물 운송에 관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은 항해와 관련된 우연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에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책임보험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할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사용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의 특징
손해보험은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보험목적의 존재, 목적물의 산정액, 보험금 지급 시 보험목적에 대해 가지는 권리, 손해방지의 의무 등 네가지 특징이 있다. 손해보험은 보험의 목적을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이 갖는 경제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즉 보험의 목적이 소실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한다. 하나의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사고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고, 그 때 갖는 이익의 유형도 다르고, 손해의 정도도 다르다. 따라서 하나의 보험의 목적에 대해 피보험이익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손해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협정에 의해 정하는 보험금액 외에 피보험 이익을 산정한 보험가액이 존재한다.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이란 재물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이다. 보험계약은 사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사취의 도덕적 위태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을 두어 이러한 도덕적 위태를 예방하고 있다. 보험가액이라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최고한도액이다. 따라서 이 가액 이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보험자 책임의 법정 한도액'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보험책임의 최고한도를 말한다.일반적으로 계약시 보험금액이 결정된다.
보험자대위
보험자 대위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소유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게 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를 잔존물 대위라 하고 후자를 청구권 대위라 한다. 이와같은 제도는 보험성립의 기본이 되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적극적으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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