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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유아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경영자, 교사, 피교육생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이 재산소해위함, 피교육생들의 등.하교, 교육 중 신체손해 위험을 기본으로 보장하며, 교사들이 신체손해 위험을 특약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유아의 상해사고 시 의료비 보상한도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이다. 따라서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자동복원제도) 단, 재산손해의 경우는 보험금지급 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다. 당해 교육기관의 부동산(건물) 및 동산의 화재손해(벼락손해 포함), 소방. 피난손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가 교육기관의 생활중에 상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를 보상한다. 교육기관 시설 및 업무수행으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법률상
의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유아원생이며, 유아원생의 피보험자 자격은 유아가 교육기관에 피교육생으로 등록되는 시기에 인정되고, 피교육생의 자격상실과 함께 상실된다. 유아원생의 상해위험은
'교육기관 생활 중'의 사고 즉, 유아원 생활 중의 사고만을 보상하며, 유아원 안에서는 물론 유아원 밖에서의 교육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통상적인 경로의 등.하교 중의 위험은 유아원 생활에 따른 위험으로 본다.
동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은 동산에 발생하는 화재, 도난, 파손, 폭발 등 우연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담보 방식의 보험이다. 이 보험은 동산이 보관중, 사용중, 수송중에 관계없이 어떠한 장소에서 생긴 손해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면책하지 않는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동산은 동산종합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아래의 동산은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용장소가 특정 되어있는 상품,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공장 내에 장치된 기계(단, 리스전문업자의 리스물건은 가입가능), 특정구간 수송중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동물, 식물, 특정장소에 있어서의 가재 포괄계약
동산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위험(기본계약)
동산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 도난, 파손, 폭발, 잡위험이다. 잡위험이라 함은 비, 담수유, 강설, 수해(태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에 기인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연기손해, 건물의 붕괴, 누손, 기타 면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위험으로서 특히 아래의 위험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화재,도난, 파손,폭발,파열, 항공기의 추락이나 접촉 또는 항공기로부터의 낙하, 차량의 충돌 또는 접촉,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수반한 폭행위험, 기타 특약으로 보상하는 위험.
여행보험
여행보험은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나누어진다. 보통약관에서는 여행도중에 생긴 상해사고(사망, 후유장애)를 기본으로 보상하며, 특별약관으로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사망, 후유장애), 의료비, 휴대품손해,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여행 중 발생하는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하여 보장한다. 여행보험은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즉, 사고가 날짜단위로 정하여진 기간(보험기간)중에 발생하여야 하는 한편 주거지를 출발하여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사이(구간보험기간)에 발생하여야 보장이 가능하다.보험회사의 보장개시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된다. 반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보장개시가 되며, 이때 시각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른다.
여행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기간(여행도중)에 생긴 상해. 후유장해 사고를 보장한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급격, 우연,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이를 보상하며 보상하는 내용이나 보상하지 않는 내용은 상해보험과 동일하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후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때는 사망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호적에 사망으로 기재된 경우(인정사망)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후 그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었을 때 그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최고 100%, 최저3% 정액보상하며,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미달하면 지급대상이 아님.)
특별약관상 보장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사망 및 실손의료비,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장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함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도중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나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비 발생시 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를 선택에 따라 보상한다.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며,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는데 지출된 비용 등을 보상한다.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휴대품 손해를 보상하되, 개당, 조당, 쌍당 회사별 한도를 적용하여 보상한다.(휴대품은 여행 중 휴대하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관리하의 물품을 말하며, 분실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특별비용
아래 사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되거나 조난을 당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긴급수색 구조가 필요하게 된 경우, 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단, 입원에 대하여는 여행 도중에 의사가 치료를 개시한 질병에 따른 입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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