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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손의료보험 판매 시 준수사항
사람이 상해, 질병, 간병에 관한 의료비의 보상을 약속하는 보험계약을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무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민영보험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으로 보험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또는 통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중 본인 부담액 및 비급여 항목)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손해액(비용)만을 보장하므로 중복가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 전 중복가입 여부(이미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므로 실손의료보험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될 자의 동의를 얻어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결과 피보험자로 될 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보험에 의한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험계약자로 될 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이를 인지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2.통신수단을 이용한 상품판매 시 준수사항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을 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와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자필서명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 녹음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 녹음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 녹음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 지 여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 계약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
보험안내자료 필수기재사항
보험안내자료란 보험모집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험안내서, 상품요약서 등의 제반 홍보물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안내자료는 설계사 개인이 임의로 허위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그 기재사항 등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통상 보험안내자료는 보험계약자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홍보물을 말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되는 홍보물은 모집광고로본다. 따라서, 모집광고에 속하는 홍보물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벌률 제22조(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설며엇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특별이익 제공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위 리베이트라 불리는 특별이익의 제공이란 보험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게 불법적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여 주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관행이다.
보험업에서 특별이익의 제공이 위험한 이유는 이익제공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어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여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중소업체나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특별이익 제공으로 인한 비용은 평균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모집종사는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할 목적으로 특별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반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특별이익을 요구하더라도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 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업법 제98조에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모집 및 계약 체결 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한 상품만을 유리하게 설명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완전판매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보험업법 및 금소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소법에서는 부당권유행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및 금소법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승환계약)
-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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